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매매가, 보유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를 계산합니다.

85㎡ 초과 시 농특세 부과

결과

적용 취득세율1.00%
취득세0원
농어촌특별세0원
지방교육세0원
총 납부세액0원
실효세율NaN%

취득세율 표 (주택, 2026년 기준)

1주택, 6억 이하
1.0%
1주택, 6억~9억
1.0~3.0% (선형)
1주택, 9억 초과
3.0%
2주택, 조정지역
8.0%
2주택, 비조정지역
1주택 기준
3주택+, 조정지역
12.0%
3주택+, 비조정지역
8.0%

취득세란? 부동산 구매 시 첫 번째 세금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새로 취득할 때 발생하는 지방세로, 매매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부동산은 보통 매매계약 후 60일 이내(상속은 6개월 이내)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WeTax)에서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초과 시 가산세(20%+ )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단독으로 부과되지 않고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농특세가 추가로 붙으므로 같은 가격이라도 면적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1주택 1% 구간에서는 지방교육세가 0.1%로 낮아지는 등 세부 규정이 복잡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 왜 8% / 12%인가

2020년 7·10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가 크게 인상됐습니다.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는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가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은 2주택까지 1주택 기준, 3주택 이상은 8%로 완화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2026년 5월 기준 서울 강남3구 (강남·서초·송파), 용산구 등 일부. 매년 정부 발표로 변동되니 취득 전 국토부 공지 확인 필수.
  • 주택수 계산: 본인 + 배우자 + 동일 세대 자녀 보유 주택 모두 포함. 일시적 2주택(이사 목적)은 종전 주택을 정해진 기간 내 처분하면 1주택 기준 적용.
  • 분양권/입주권: 2020년 8월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수에 포함. 그 전 취득분은 제외.

취득세 감면받는 방법

  1.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 만 19~35세,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본인·배우자 무주택, 12억 이하 주택 구매 시 취득세 200만 원 한도 감면.
  2. 일시적 2주택 특례: 이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3년(조정지역은 2년) 내 매도하면 새 주택을 1주택 기준으로 적용.
  3. 상속/증여 특례: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 면제. 단 5년 내 매도 시 추징.
  4. 임대사업자 등록: 일정 요건 충족 시 60㎡ 이하 주택은 취득세 면제(2020년 7월 이전 등록 분만).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기한(60일) 초과 시 가산세 20%, 납부 지연 시 매일 0.022%씩 추가. 1년 이상 미납 시 부동산 압류 가능. 절대 미루지 마세요.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취득세는 언제 내나요?
입주 시점(잔금 납부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분양가가 아닌 잔금까지 실제 납부한 총액 기준으로 계산. 등기 신청 시 취득세 영수증 필요.
시가표준액과 매매가가 다른데 무엇 기준?
원칙은 실제 매매가 기준. 단 매매가가 시가표준액의 80% 미만이면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추징될 수 있음. 다운계약(허위 신고)은 불법이며 적발 시 가산세 + 형사처벌.
부모님께 증여받은 주택의 취득세?
증여 시 3.5% (조정지역 12% 적용 안 됨, 다주택자 중과 제외). 단 시가표준액 기준 + 증여세 별도 부과. 일반적으로 매매가보다 시가표준액이 낮아 절세 효과 있음.

⚠️ 참고용 계산입니다

  • 일시적 2주택 (이사) 시 종전주택 처분 기간 내 비과세 특례 적용
  • 생애최초주택은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 실제 신고는 매매계약 후 60일 내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
  • 법인/외국인은 별도 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