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년 미만 근속 시 퇴직금은 0원입니다.

· 기본급 + 정기 수당 (변동 수당 제외)

· 직전 1년 합계

· 직전 1년 미사용분

결과

⚠️ 1년 미만 근속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직 기간: 0년 0개월 (0일)

퇴직금 계산 방식

공식: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 직전 3개월 임금 +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를 합산하여 91.25일로 나눔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차등공제 적용한 누진세율

퇴직금 제도 한눈에 보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수당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1년 이상 근속 시 무조건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1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본 공식은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개월치 환산액도 포함됩니다. 간단히 말해, 1년 근속할 때마다 약 한 달치 월급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DB/DC/IRP) 차이

  • 퇴직금 (구식 사외예치 또는 사내적립): 회사가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 회사 부도 시 받지 못할 위험 있음.
  • DB (확정급여형): 회사가 운용 책임, 근로자는 퇴직금 산정식 그대로 받음. 운용 손실 시에도 보장.
  • DC (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을 근로자 계좌에 입금, 근로자가 직접 운용. 운용 성과가 그대로 본인 자산.
  • IRP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금을 받을 때 의무적으로 IRP 계좌로 입금. 일시 수령 시 퇴직소득세, 연금으로 분할 수령 시 연금소득세(저세율) 적용.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3가지 방법

  1. 장기 근속: 근속연수공제는 5년 단위로 큰 폭 증가. 10년 → 1,500만 원, 20년 → 4,000만 원까지 공제.
  2. 연금으로 분할 수령: 퇴직금을 IRP에서 연금 형태로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만 부담. 일시 수령보다 세금이 훨씬 적음.
  3. 중간정산 신중하게: 무주택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본인/배우자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정 사유에만 가능. 중간정산하면 그 기간 합산 효과가 사라져 손해.

자주 묻는 질문

364일 근무했는데 퇴직금 못 받나요?
안타깝지만 365일 미만은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365일 이상은 1일이라도 더 근속하면 일할 계산됩니다. 회사와 퇴사일을 조율할 수 있다면 1년을 채우는 게 유리합니다.
중도퇴사 후 재입사하면 근속 합산 되나요?
원칙적으로 분리됩니다. 단, 회사가 자체 규정으로 통산 인정하는 경우, 또는 휴직(병가, 육아휴직)이 중간에 있던 경우는 합산됩니다. 단순 사직 후 재입사는 보통 합산 안 됩니다.
권고사직과 자발적 퇴사의 퇴직금 차이?
퇴직금 자체는 동일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가 되고, 위로금이 별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사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전화 1350). 회사가 도산해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부(최대 1,000만 원) 대지급 가능합니다.

⚠️ 참고용 계산입니다

  • 회사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임금피크제 적용 시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 퇴직소득세는 간이 추정이며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계산은 회사 인사팀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