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소득공제 + 세액공제 자동 적용.

소득 입력 (연간)

· 수입 - 필요경비

공제 항목

· 한도 700만 원

결과

총 종합소득0원
근로소득공제- 0원
인적공제- 1,500,000원
연금보험료 공제- 0원
과세표준0원
산출세액 (0% 한계세율)0원
ㄴ 의료비- 0원
ㄴ 교육비- 0원
ㄴ 연금저축- 0원
ㄴ 기부금- 0원
ㄴ 신용카드- 0원
지방소득세 (10%)0원
총 납부세액0원
실효세율0.00%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근로소득은 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하지만, 사업소득·이자·배당·임대·기타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5월 31일이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가산세(최대 40%)와 납부지연 가산세(연 9.125%)가 부과되므로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 1,400만 원 이하: 6%
  • 1,400~5,000만: 15% (누진공제 126만)
  • 5,000~8,800만: 24% (누진공제 576만)
  • 8,800만~1.5억: 35% (누진공제 1,544만)
  • 1.5억~3억: 38% (누진공제 1,994만)
  • 3억~5억: 40% (누진공제 2,594만)
  • 5억~10억: 42% (누진공제 3,594만)
  • 10억 초과: 45% (누진공제 6,594만)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됩니다. 즉 최고세율 구간은 실제 49.5%가 됩니다.

환급받기 좋은 5가지 절세 전략

  1. 연금저축 + IRP 최대 700만 원: 총급여 5,500만 이하면 16.5% 세액공제 (= 1,155,000원 환급), 그 이상이면 13.2% (= 924,000원).
  2. 의료비 영수증 모으기: 본인·배우자·부양가족 의료비 모두 합산. 총급여 3% 초과분의 15% 환급. 안경, 라식수술도 포함.
  3.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000만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 750만 원까지 15~17% 공제 (최대 1,275,000원).
  4. 체크카드 비율 늘리기: 신용카드 15% vs 체크카드 30% 공제율. 같은 금액이면 체크카드가 환급 2배.
  5. 기부금 활용: 종교단체 외 일반 기부금은 연소득의 30%까지, 1천만 원 이하 15% / 초과분 30%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회사원인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어 별도 신고 불필요. 그러나 부업, 이자/배당 2,000만 원 초과, 임대소득, 프리랜서 수입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이자/배당 2,000만 원은 무엇 기준?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 2,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15.4% 원천징수로 종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둘 다 있으면?
합산하여 종합과세. 다만 사업소득 필요경비가 인정되면 실효세율이 낮아질 수 있음. 사업자등록 + 장부 작성이 절세에 유리.
홈택스로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
네. 5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편리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자동 작성 가능. 복잡한 케이스는 세무사 수임 권장 (수임료 30~100만원, 절세액이 더 큰 경우 다수).

⚠️ 참고용 계산입니다

  • 실제 종합소득세는 세부 공제 항목이 매우 많아 차이가 발생합니다
  • 본 계산은 표준적 사례에 대한 추정이며, 실제 신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신고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의 자동 작성 도구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