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한 양도소득세 계산.

가격 정보

· 취득세,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 등

보유 / 거주

결과

✅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 이하, 2년+ 보유/거주)

양도차익 (세금 0원)0원

💡 절세 팁

  • 1세대 1주택 + 12억 이하 + 2년 이상 보유/거주 = 비과세
  • 10년 이상 보유 + 거주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다주택자 → 1주택으로 정리 후 2년 보유하면 비과세 가능
  • 증여 후 양도 시 5년 보유 기간 재계산
  • 필요경비는 영수증 보관 필수 (취득세, 중개료, 자본적 지출)

양도소득세 계산 5단계 흐름

양도소득세는 한국에서 가장 복잡한 세금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기본 5단계 흐름을 이해하면 어떤 케이스든 대응 가능합니다.

  1. 양도차익 계산: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취득가액에는 본래 매매가뿐 아니라 그때 낸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3년 이상이면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 일반은 연 2% 최대 30%, 1세대 1주택 + 거주 요건 만족 시 연 4% × 2배(보유+거주) 최대 80%.
  3. 양도소득금액 산출 + 기본공제: 양도차익 − 장특공 = 양도소득금액. 여기서 연 250만 원 기본공제 차감.
  4. 과세표준 × 누진세율: 6%~45% 누진세율 적용. 1.5억 초과부터 38%, 5억 초과 40%, 10억 초과 45%.
  5. 중과세 추가 + 지방소득세: 다주택자 + 조정대상지역이면 +20%(2주택) 또는 +30%(3주택) 추가.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 10% 가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 가장 중요한 절세 카드

한국 양도소득세 절세의 핵심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차익이 아무리 커도 12억 원까지는 세금이 0원입니다.

  1. 1세대가 1주택만 보유: 본인 + 배우자 + 같은 세대원의 주택 모두 합산. 부모님과 별도 세대로 분리되어 있어야 본인의 1주택으로 인정.
  2. 2년 이상 보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거주까지 함께 충족해야.
  3. 거주 요건 (조정지역만): 보유 + 실거주 2년+. 전세 놓고 다른 곳 살았다면 충족 X.
  4.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 예: 15억에 양도하면 12억까지는 비과세, 3억 초과분만 장특공 + 누진세율로 과세.

단, 2020년 12·17 대책 후 다주택 → 1주택 전환 시기존 2주택자가 1주택으로 정리한 날부터 2년을 추가로 보유해야 비과세 적용됩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2+2년 룰".

다주택자 중과세 — 진짜 무서운 세율

2020년부터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강화됐습니다. 최악의 경우 양도차익의 75%까지 세금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 조정지역 2주택자: 기본세율 + 20% = 최고 65% (지방소득세 포함 71.5%)
  • 조정지역 3주택자+: 기본세율 + 30% = 최고 75% (지방소득세 포함 82.5%)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다주택자 + 조정지역은 장특공도 안 됨. 양도차익 전액에 과세.
  • 단기 보유 중과: 1년 미만 70%, 1~2년 60% (분양권은 별도 기준).

이 때문에 다주택자는 양도 전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받고, 매각 순서·시점을 계획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잘못된 순서로 매각하면 같은 자산 그대로 매각해도 세금이 수억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연 1회 이상 양도 시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예정신고를 하면 세액공제 + 가산세 방지.
실거래가 신고와 양도세 신고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실거래가 신고는 잔금일부터 30일 이내 시군구청(부동산거래신고).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국세청(홈택스).
부모님 집에서 살다가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상속인이 그대로 승계. 즉 부모님이 10년 보유·거주한 집을 상속받았다면 본인도 10년부터 시작.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① 취득 시: 취득세, 등기비,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② 보유 중: 자본적 지출(샷시 교체, 보일러 교체, 베란다 확장 등). 단순 수선비(도배, 페인트)는 X. 영수증 필수 보관.
아파트 분양권 양도세는 다른가요?
분양권은 보유기간 1년 미만 70%, 1년 이상도 60% 단일세율. 일반 부동산 단기보유와 같지만 누진세율 적용 안 됨. 분양권 양도는 거의 항상 불리합니다.

⚠️ 참고용 계산입니다

  • 양도세는 한국에서 가장 복잡한 세금 중 하나입니다
  • 일시적 2주택, 상속, 증여 등 특례는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 실제 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
  • 중요 결정 전에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받으세요